일상 끄적임

13일 오늘부터 마크스 미착용 과태료 10만원

피스블리 2020. 11. 13. 09:43

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하지만

2020년은 정말 잊지못할 한해다.

 

 

 

 

 

13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

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

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 

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

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,

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

 

목욕탕과 실내수영장의 경우

탕 안이나 풀 안에서는

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

탈의실 등의 공간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한다.

 

 

 

 

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음식을 먹거나

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

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.

 

 

 

 

식당과 마트 직원의 투명플라스틱 입가리개도 불가

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등 입이나 코를

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!!

 

 

 

 

여름내내 마스크착용으로 힘들었는데

이제는 의무화가 되어버렸다.

그래도 힘을내어본다.

코로나가 끝이나고 다시

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을 위해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