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하지만
2020년은 정말 잊지못할 한해다.
13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
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
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
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,
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
목욕탕과 실내수영장의 경우
탕 안이나 풀 안에서는
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
탈의실 등의 공간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한다.
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음식을 먹거나
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
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.
식당과 마트 직원의 투명플라스틱 입가리개도 불가
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등 입이나 코를
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!!
여름내내 마스크착용으로 힘들었는데
이제는 의무화가 되어버렸다.
그래도 힘을내어본다.
코로나가 끝이나고 다시
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을 위해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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